다이브로이드 대여 약정
제1조 (목적)
본 약정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유니버셜 프로&미니(이하 ”다이브로이드“)를 대여하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다이브로이드 사용에 대한 의무 사항 및 유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여 기간 동안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과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정의 적용)
다이브로이드 대여 및 사용에 관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는 본 약정서에 명시된 각자의 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동의해야 하며, 동의 시 기명 및 날인을 해야 한다. 본 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명을 하지 않아야 하며, 다이브로이드 대여 서비스는 제공 및 이용 불가하다.
제3조 (의무 및 책임)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 다이브로이드 사용 방법, 취급 방법, 의무 사항 및 금지 사항에 사용설명서, PDF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방법과 취급 방법, 의무 사항 금지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숙지를 한다.
① 다이브로이드가 파손 또는 분실될 경우 정해진 요율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앞커버 교체 16.5만원 / 뒤커버 교체 12.5만원 / 락, 조절레버부 교체 3만원 / 고정, 조정가이드 교체 2.4만원 / 다이브로이드 세트 전체 48.8만원)
② 다이브로이드 사용 중 발생한 결과물(사진, 영상, 다이빙 정보)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하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 다이브로이드를 반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일상적인 흠집, 마모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여 최초 인도받은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는 필수 해시태그(#DIVEROID #다이브로이드 #FINDBLUE #파인드블루) 와 서비스 제공자가 요구하는 해시태그를 다이브로이드 사용 중 촬영된 결과물과 함께 본인의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3회 이상 업로드하여 공유해야 한다.
다이브로이드 사전 확인 방법 : 서비스 이용자의 약정 동의 전 다이브로이드의 상태 및 사전 확인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이다. 다이브로이드 상태의 사전 확인은 아래와 같다.
가) 다이브로이드의 외관상 유의미한 파손이 있는지를 살핀다.
나) 스마트폰을 넣지 않은 상태로 장비를 물속에 넣어 방수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이브로이드 사용의 사전 확인은 아래와 같다.
가) 스마트폰의 액정 보호 필름을 제거하고 다이브로이드를 사용해야한다.
나) 스마트폰 외관에 이상이 있을 경우(액정 균열 등), 사용 시 스마트폰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스마트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제4조 (금지행위)
서비스 사용자는 다이브로이드 대여 약정 기간 중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타인에게 다이브로이드를 대여, 증여, 양도하는 행위
나) 다이브로이드를 변경, 개조, 분해하는 행위
다) 기타 장비의 매각, 담보 제공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등으로 다이브로이드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소유권, 임대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본조 1항에서 정한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에 즉시 다이브로이드 대여 서비스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있다.
제5조 (이용 금액)
대여 금액은 무상이다.
제6조 (기타)
다이브로이드 대여 서비스에 관한 법적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